"의약품 물질특허 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 최은택
- 2008-12-04 12:25: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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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내년부터 온라인 서비스···2년간 104품목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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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년부터 오리지널 의약품 물질특허가 대거 풀린다.
하지만 의약품의 경우 1회에 한 해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략을 세울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제약업체 등이 물질특허 정보를 활용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요 물질특허의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내년 1월부터는 DB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는 2009년 33건, 2010년 71건 등 2년간 104품목에 달한다. 올해도 29건의 물질특허가 만료됐다.
화이자의 혈압약 노바스크의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비엠에스의 항암제 탁솔의 ‘유도체’, 스미토모의 패혈증약 ‘카르바페넴’ 등이 대표적이다.
특허청은 그러나 의약품은 일반특허 제품과 달리 허가 뒤에야 시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이런 정보를 모르고 개량신약 개발에 나설 경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예로 백혈병약 ‘글리벡’, 간염치료제 ‘제픽스’,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항진균제 ‘브이펜드’ 등을 들 수 있다.
‘글리벡’의 경우 특허연장을 통해 2013년 6월까지, ‘제픽스’는 2012년 9월, ‘비아그라’는 2012년 5월까지 각각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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