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강신국
- 2008-12-01 00:3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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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공동물류센터 허용·생동시험기관 인정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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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생동성 실시기관 지정제 도입과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근거 등이 포함된 정부입법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안심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분업예외 인정▲ 임상·비임상 생동성 시험기관 지정 ▲원료의약품 등록 ▲사전상담제도 도입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에 관한 업무 시군구 이양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예외적 사용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 ▲항생물질기준 폐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의약외품 업소 약사 의무고용 조항 폐지▲ 제약사, 도매상은 공동물류센터 설립 ▲도매상 위수탁 물류 허용 등 전면 개정 수준에 가까운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에 비해 쟁점되는 조항이 많지 않아 법안 심의는 의료법보다 수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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