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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인체용 전문약 투명화될까…정부 "찬성"

  • 이정환
  • 2023-12-18 06:22:21
  • 약사회도 찬성…"판매 약국 소재지, 공급약 종류·수량 파악 가능해져"
  • 수의사회는 반대…"약국, 동물병원 판매 거부 우려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입법에 찬성했지만 대한수의사회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국회 제출한 상황이라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오늘(18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병원 전문약 유통 투명화 법안이 상정된다.

복지부장관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탈을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법안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인체용 전문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약국은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팔 때 일련번호,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이는 전자적 기록·관리시스템이 아닌 수기 방식으로 체계성과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개정안으로 인체용약의 동물병원 판매와 유통관리 시스템이 전자화되면서 의약품 오·남용 예방율을 높이자는 게 서영석 의원 주장이다.

다만 수의사 단체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국이 동물병원으로 판매를 거부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물병원 개설자가 인체용 전문약을 도매로 직접 공급받지 못하는 현행 규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법안이 요구하는 시스템 개발·개선을 위해 시행일을 늦춰달라는 수정의견 외 법안에 찬성했다.

복지부는 "신속한 인체용약 판매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 등을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수정 수용 의견을 냈다.

약사회도 찬성했다. 약사회는 "개정안으로 전국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판매하고 있는 약국의 소재지 뿐 아니라 공급약의 종류, 수량 등 판매 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다"면서 "향후 인체용약 불법 판매 행태를 근절하는 데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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