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MB정권에서 당연지정제 폐지없다"
- 박동준
- 2008-11-20 16:30: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종규 보험정책과장 밝혀…"누구를 위한 계약제 전환인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이 MB정권 하에서 당연지정제 폐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못박았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권 및 의료서비스 질 확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제 전환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임 과장은 "정권 초기 당연지정제 완화를 검토했지만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의사협회만이 계약제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익이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과장은 앞선 발표를 통해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을 주장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박은철 소장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당연지정제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임 과장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하에서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현재도 국민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며 급여와 비급여를 통해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충복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30년 동안 발전한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의료계가 먼저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임 과장은 "당연지정제가 의료 질 저하를 초래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의사들 스스로가 선진국 수준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오히려 당연지정제는 건전한 의료시장 형성으로 건강보험, 의료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계약제 전환 시 계약권을 의사단체 등에 위임토록 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주장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과연 계약제 주장이 모든 의료인의 입장인지 단체를 위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련기사
-
"당연지정제 폐지=의료공백 발생은 기우"
2008-11-20 15: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5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