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 '케틀러점안액' 등 3품목 급여회복
- 박동준
- 2008-11-17 1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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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 심의…한림 '포크랄시럽' 퇴방약 지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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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제약의 '케틀러점안액' 등 미생산·미청구를 사유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던 3품목의 급여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자로 미생산·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품목 가운데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생산실적인 확인된 3품목에 대한 급여전환을 심의 중에 있다.
이번에 급여회복이 예상되고 있는 품목은 ▲한불제약 케틀러점안액 ▲영일제약 라닐톤캡슐 ▲비브라운코리아 비브라운멸균주사용증류수500ml 등이다.
아울러 이번 건정심에서는 한림제약 포크랍시럽을 상한금액 변경 없이 퇴장방지약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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