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본인부담 인상, 보장성 후퇴 아니다"
- 박동준
- 2008-11-07 18:07: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국정감사 서면답변…환자 추가부담 1식 1000원 불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시행된 지 불과 1년 만에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0%로 상향조정된 입원환자 식대 급여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7일 공단은 손숙미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식대 본인부담률 인상으로 환자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1식당 약 1000원에 불과해 보장성을 크게 후퇴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인상도 기본식대와 가산식대의 본인부담률이 각각 20%와 50%로 달라 병원들의 행정처리 불만 제기와 불필요한 장기입원의 초래 등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식대 급여화와 관련해 정부의 재정추계 미숙 및 보장성 훼손이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단의 이러한 답변은 지나치게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