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보험업법 개정 국회심의 진통 예고
- 강신국
- 2008-11-07 14:34: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나라당, 중점 처리법안 131개 확정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한나라당이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을 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로 했다.
7일 보건시민단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지난 30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총 131개 우선처리 법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혐의자의 개인질별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우선처리 법안에 포함돼 법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경제자유구역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