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카' 급여확대 행진···약가는 5%만 인하
- 최은택
- 2008-11-07 07:27: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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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달만에 4개 적응증 진입···통증분야 처방증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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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적응증인 통증분야의 처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보험상한가는 보험재정을 감안해 5% 가량 인하됐다.
6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신경병증성 통증 및 간질치료제로 허가받은 ‘리리카’는 등재논의 초반인 2005년 8월때만 해도 특허 만료된 ‘뉴론틴’ 대체전략으로 특허연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의해 급여결정이 보류되는 수난을 겪었었다.
건정심도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는 약제로 분류, 급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급여신청을 다시 제기해 최초 약제전문평가위 상정이후 7개월 여만인 다음해 3월에서야 ‘리리카’는 부분발작 간질의 보조요법과 당뇨병성 신경병증,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에 급여를 인정키로 하고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당시 정당 등재가격은 75mg 1085원, 150mg 1380원이었다.
이후 ‘리리카’는 섬유근통증후군 치료제로 최초 승인를 받는 등 통증분야에서 적응증이 속속 추가됐다.
정부는 허가변경 상황 등을 근거로 지난 9월 신경병증성 통증 등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했다.
화이자는 당초 신경병증성 통증 전반까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두 개 영역으로 제한된 것을 아쉬워했었다.
복지부는 이어 이달부터는 섬유근육통 확진 환자 중 TCA(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하는 근이완제를 1달 이상 투약하고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2차 약제로 ‘리리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추가했다.
두 달만에 4개 적응증이 급여권에 한꺼번에 편입된 셈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9월에는 약가를 조정하지 않고, 이달에만 보험상한가를 5% 인하시켰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의 경우 기존치료제의 투약비용이 더 비싸 ‘리리카’로 대체하면 오히려 보험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화이자 측은 설명했다. 이는 급여범위 확대로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약가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싼 약의 약값을 미리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도 "리리카가 기존 약제에 비해 더 가격이 저렴한 상황에서 약가인하를 전제로 급여를 확대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이런 기조는 그동안에도 유지돼 왔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MS데이터 기준 ‘리리카’의 상반기 매출은 82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4%나 급증했다.
이번 급여확대로 두개의 날개를 더 달게된 '리리카'는 성장속도에 한층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만큼 사용량 증가 모니터링 필요성도 더 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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