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로슈 푸제온 공급강제 방법 없다"
- 최은택
- 2008-11-05 1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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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에 서면답변···"시민단체 재정신청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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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이즈약 ‘ 푸제온’의 공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사실상 개입 불가론을 공시 표명했다.
로슈가 ‘푸제온’을 공급하도록 계속해서 독려해 나가겠다는 종전의 입장만을 재확인한 셈이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현희(민주)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부당하게 특허권을 남용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경우 그 특허권은 제한될 수 있으며, 특허권 강제실시도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강제실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강제실시 실시여부는 제한될 특허권, 공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판단돼야 하며, 특허청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다”고 한발을 뺐다.
여기다 현행 법상 특허권 수용에 의한 강제실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발동하는 조치로 현재 국내 상황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재정신청에 의한 통상실시의 경우 정부기관은 재정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직접 재정신청에 나서는 것도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과거 글리벡의 경우처럼 환자 및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이 재정신청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면서 “정부도 의약품(푸제온)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당 제약사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로슈의 '푸제온' 미공급 사태는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로 부각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어떤 이유로든 필수약제는 환자치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도 "푸제온은 강제실시 외에는 답이 없다"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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