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정보 보험사 제공, 반인권 행위"
- 최은택
- 2008-11-04 18:15: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연, 정부개정안 철회 촉구···"규제 더 필요할 때"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논평에 이어 보건시민단체도 성명을 내고 개정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4일 성명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보험사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건연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으로 명백한 반 인권법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연은 이어 “지금 구제해야 할 것은 보험사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면서 “의료민영화 대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변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개인질병정보 금융위 제공 논란 '일파만파'
2008-11-04 11: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