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라프라제, 일라프라졸과 상표 유사하다"
- 최은택
- 2008-11-05 06: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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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양, 샤이어社 상대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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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되면서 약제급여조정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미국 샤이어사의 뮤코다당증치료제 ‘ 엘라프라제’가 상표분쟁에 휩싸였다.
일양약품이 자사 항위궤양 신약 ‘ 일라프라졸’과 유사하다면서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
4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엘라프라제’의 국제등록 영문상표는 ‘ELAPRASE’로, 효소결핍증 치료용 약제, 헌터증후군 치료용 약제로 지난해 1월 19일 국내에 등록됐다.
일양약품 측은 그러나 지난 2004년 선등록한 ‘일라프라졸’의 영문상품명 ‘Ilaprazole’과 외관과 칭호 등에서 유사점이 많다면서, 지난달 ‘엘라프라제’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 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요청했다.
회사 관계자는 “상표의 유사성은 그 외관과 호칭, 관념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의해 판단된다”면서 “엘라프라제 영문상표는 외관 뿐 아니라 특히 호칭에 있어서 일라프라졸과 오인·혼동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엘라프라제’는 수입사인 삼오제약과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협상이 결렬돼 조만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약제급여조정위에 회부된 제품은 비엠에스제약의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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