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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약국, 바코드·스캐너 선택 놓고 '고심'

  • 홍대업
  • 2008-11-01 06:42:25
  • 일부 약사회, 장단점 분석…인식률은 바코드-비용은 스캐너

약국가에서 바코드처방전을 스캐너로 인식하고 있는 장면(좌)과 처방전스캐너로 처방내역을 입력하고 있는 장면(우)
[약국가 현장] 바코드와 스캐너, 어떤 게 좋을까

일부 지역약사회에서 바코드처방전과 처방전스캐너의 선택을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나홀로약국이나 처방전 수요가 많은 약국에서는 입력시간을 줄이는 묘책이 필요하지만, 이들 시스템 모두 극명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

즉, 처방내역 입력시 인식률은 바코드가 좋고 비용면에서는 스캐너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말이다.

경북약사회, 바코드·스캐너 장단점 분석…약사들에 배포

이런 탓에 최근 경북약사회를 비롯한 일부 지역약사회에서도 양쪽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등 약사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경북약사회가 작성해 약사들에게 배포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바코드처방전 시스템의 경우 ▲비급여도 인식가능 ▲칸·안약·소수점 등 관계없이 정확하게 인식가능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스캐너에 비해 고비용 ▲처리속도 느림 ▲의사 협조 전제 ▲바코드 인쇄가 희미하면 인식불가 ▲처방 의사에 종속 우려 등의 단점들도 있다.

이에 비해 처방전스캐너는 ▲비용 저렴 ▲속도가 빠르고 여러 장을 한 번에 할 수 있음 ▲의사 협조 관계없음(바코드 없어도 됨) ▲향후 거래명세표 입력으로 인한 재고파악 가능 등의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비급여 인식불가(약품코드 번호 없으면 인식불가) ▲칸이 맞지 않을 때 인식불가 ▲안약·액체류 인식불가 ▲수기 처방전 인식불가 ▲소수점 오류 인식 ▲기계 오작동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경북약사회에서 지역 약사들에게 발송한 바코드와 스캐너의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
초도비용은 스캐너 ‘우위’…인식률은 바코드 ‘강점’

비용면에서는 다소 처방전스캐너가 우위에 있다고 경북약사회는 분석했다.

바코드처방전 시스템의 경우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캐너 구입비가 75만원(단체협약시 65만원)으로 초도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또, 현재 100건 이상(월 2500건)의 월 수수료 10만원이며, 매 50건마다 5만원이 추가된다.

그러나, 경북약사회는 구간별 정액요금제이지만 이를 낮춰 70매 이상 10만원, 70매 미만 7만원, 50매 이하 5만원 등 현재 경기도약사회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약사들에게 공지했다.

처방전스캐너는 5년 임대 보증금이 20만원으로 초도비용이 저렴하며, 월 사용료도 4만1800원 수준이다. 단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맹점도 가지고 있다.

이같은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 일부 지역약사회가 특히 고심하는 이유는 ‘단체협약’이다.

약국가에서는 바코드 시스템과 처방전스캐너의 선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
바코드처방전 시스템 또는 처방전스캐너를 단체협약 형식으로 도입했다가 자칫 복지부에서 지난 2007년 6월28일 바코드 표준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이를 개정한다면 어느 쪽이든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이다.

약국가, 바코드표준화 법개정 가능성 높아 단체협약 ‘NO'

바코드처방전 표준화가 이뤄지면 사용요금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는데다, 자칫 처방전스캐너를 단체로 도입했을 경우 ‘위약금’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따를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2007년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못한 이유는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었지만, 최근 의협이 바코드처방전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경북약사회 관계자는 “2D바코드인 EDB의 기계가 고가인 탓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처방전 판독 스캐너가 도입됐지만, 수기 및 안약액체 인식불가능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EDB와 협의해 월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단체협약은 책임소재 위험 부담이 있어 개별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한 지역약사회 역시 “바코드처방전 및 처방전스캐너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어 약사 회원들에게 특정제품을 권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런 탓에 단체협약 방식을 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처방전 위변조 예방을 위해 처방전바코드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복지부의 법개정 등 후속 작업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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