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약류 신약 허가수수료 414만원
- 천승현
- 2008-10-30 06:27: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시행규칙 개정고시 예정…의약품 수수료 내달 초 인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일(31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마약류 신약의 허가 수수료가 현행 6만원에서 414만원으로 인상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31일 공포할 예정이며 이 날부터 인상금액을 적용키로 했다.
마약류를 제외한 의약품의 경우 별도의 ‘의약품 등의 허가에 관한 수수료 규정’ 고시를 통해 이르면 내달 초에 인상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31일부터 적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의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은 다른 의약품의 인상 금액과 통일 조정된다.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신청 수수료의 약 10%가 감면된다.
세부적으로는 제조 품목허가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필요로 하는 신약의 경우 현행 6만원에서 414만원으로 인상된다. 인터넷 접수시에는 372만 6000원이다.
안전성·유효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신약은 현행 1만원에서 48만원으로 인상된다.
품목변경허가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 현행 3만 5000원에서 80만원으로 조정된다.
마약류제조업자·원료사용자·수출입업자 등 마약류취급자 허가 수수료는 현행 1만원에서 최대 9만원으로 오른다. 변경 허가는 3000원에서 최대 4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피타바스타틴 시장 3년새 2배↑…이유있는 무차별 진입
- 2무좀약 대체조제 갈등…의사는 으름장, 약사는 속앓이
- 3약사회 "상품명 처방, 접근성 저하…시민단체도 성분명 공감"
- 4JW중외, 아나글립틴+엠파글리플로진 허가 통해 반격 나서
- 5디티앤씨 바이오그룹 "턴키 CRO 차별화…흑자전환 승부"
- 6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 지급…약국에 얼마나 유입될까?
- 7큐라클, 2년 만에 기술수출 재개…계약상대 실체 검증 '과제'
- 8[기자의 눈] 반값 감기약, 알고보니 사용기한도 절반?
- 9실손청구 의원·약국 연계 '저조'…정부, EMR업체 정조준
- 10대웅-HK이노엔, 완치제 없는 난치성 폐질환 신약 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