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SK '아리셉트' 제네릭 중증치매에 급여
- 강신국
- 2008-10-23 01:04: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아리셉트에비스정'·'엘다임오디정' 급여기준 확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11월부터 급여가 시작되는 아리셉트 제네릭인 대웅제약의 '아리셉트에비스정10mg'과 SK케미칼의 '엘다임오디정10mg'에 대한 보험적용 기준이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donepezil HCl경구제'(구강붕해정)의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8일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약제는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중증치매증상(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과 혈관성 치매 증상에 급여가 인정된다.
단 전략적 뇌경색(strategic cerebral infarction)치매와 피질의 큰 뇌경색 후 발생한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급성기 뇌졸중 이후 발병한 치매는 3개월 이후에 실시한 평가가 치매의 상기 진단기준에 합당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단서조항도 있다. MMSE(mini mental state exam)는 26점 이하이면서 CDR(clinical dementia rating)은 1~3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는 stage 3~7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 상병에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가사항 및 외국의 보험급여 가이드라인, 교과서 등을 참조해 MMSE, CDR 또는 GDS의 기준 범위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제제와 'memantine경구제'나 'ginkgo biloba extract제제'와 병용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히 투여할 경우 1개 품목만 급여를 인정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는 해당 약제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조회를 28일까지 진행한 뒤 1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