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약-향정 수가 9배 차이...한국도 수가 분리하자"
- 정흥준
- 2023-12-12 14: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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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 대비 마약 관리 부담 커...한 알 없어도 3개월 업무정지
- 정경주 병약 부회장 "인건비 6% 수준 마약류관리료 부족"
- 약사 법정정원과 별도로 마약류 전담인력 기준 필요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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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용 마약류로 통칭하는 마약과 향정신상의약품에 대한 수가를 분리해,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마약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용인세브란스 약제팀장)은 12일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병원약사들이 맡고 있는 마약 관리 업무는 향정 대비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향정은 재고 부족 시 사용량 대비 인정분이 있으며 경고 후 업무정지 처분이 나온다. 반면 마약은 1차에서 한 알만 부족해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며 처분 강도에 따라 병원약사들이 느끼는 부담감에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마약은 조제 업무만 놓고 봐도 향정 대비 과중하다. 향정과 달리 마약은 별도의 마약 처방전이 필요하고, 건 별로 금고에서 약을 꺼내 조제해야 한다. 하루 1회 마감 시 재고 확인을 하는 향정과 달리 마약은 조제 건마다 재고와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다.
보고기한도 향정은 다음달 10일까지로 여유가 있지만, 마약은 일주일 내 보고를 마쳐야 돼 부담이 크다.


정 부회장은 “마약류관리료는 외래환자 방문당 160원, 입원환자 일당 230원의 마약류관리료뿐이다. 규제와 책임은 무거워지고 있어 합당한 수가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마약류 업무 수행 대비 인건비 6%에 불과하다”고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학병원 2곳에서 마약류 관리료 대비 인건비 보상률을 조사한 결과 700병상 종합병원은 6.1%, 2000병상 상급종병에서는 6.3%로 나타났다.
결국 의료기관은 현 마약류관리료만으로는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약사 인력을 보충하는 것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 부회장은 일본 사례를 들어 마약에 대한 수가를 분리해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마약이 향정에 비해 9배 높게 책정돼있다. 향정은 80엔, 마약은 700엔이다”라며 “마약과 향정은 업무량과 위험도 등 차이가 있어서 현재 동일한 보상은 관리의 질 향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약 수가 분리 가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약사 법정 정원과 별도로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필수인력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약류 전담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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