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프로그랍캅셀' 급여범위 확대
- 강신국
- 2008-09-30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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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 요양급여기준 고시…류마티스 관절염에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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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프로그랍캅셀'이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보험급여가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약제 요양급여 적용 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면역억제제인 프로그랍캅셀의 경우 항류마티스제(DMARD)로 6개월 이상 치료후에도 효과가 없는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즉 프로그랍캅셀의 허가사항(효능·효과)이 추가됨에 따라 항류마티스제(DMARD)로 6개월이상 치료후에도 효과가 없는 중증(refractory) 류마티스관절염에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것.
반면 methazolamide 경구제 (품명:메타졸아마이드정 등)는 녹내장에 1차약제로 사용되는 acetazolamide경구제의 생산중단으로 2차 약제로 제한했던 methazolamide경구제 기준을 삭제하고,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10월1일부터 변경된 요양급여 적용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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