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질피페라진·감마부티로락톤 마약류 지정
- 천승현
- 2008-09-23 11: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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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마약류 추가…취급시 최대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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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일반인이 벤질피페라진과 감마부티로락톤을 취급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물질인 벤질피페라진과 감마부티로락톤을 오는 29일자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성분은 종전에 약사법 및 마약법으로 관리되지 않았지만 오남용될 경우 신체적 정신성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벤질피페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감마부티로락톤은 원료물질 1군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일반인이 벤질피페라진을 사용할 경우 마약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감마부티로락톤을 식약청장의 승인 없이 수출입하거나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벤질피페라진 취급자는 개정령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마약류취급자로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감마부티로락톤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식약청 김형중 마약오남용의약품과장은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추가지정으로 인해 종전 취급자는 법 시행일 이전에 신설된 의무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월 공포된 마약법 개정 법률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휴폐업 미신고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신설됐다.
세부적으로는 휴폐업 미신고시에는 300만원, 마약구입서& 8228;판매서 미보존은 500만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과 실 재고량과의 차이 발생시, 마약류관리자의 관리대장 미작성 및 미보존시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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