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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들 "진료 비대면, 복약지도 대면...코미디하나"

  • 강신국
  • 2023-12-07 11:24:27
  • 개원의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
  • 김동석 대개협회장 "비대면 확대 땐 약 없는 약국들 대체조제 단초"
  • 플랫폼 문제도 도마 위..."개원의 시범 참여 3%" 설문조사도 공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에 반발하는 개원의사들이 제한적인 조제약 배송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는 6일 저녁 7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석 대개협회장은 "진료는 비대면이지만 약은 약국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은 코미디"라며 "진료는 비대면이 되고 복약지도는 대면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환자의 편의성을 위한 정책이라면 약을 받기 위해 약국에 갈 필요 없이 의사가 약을 주는 선택분업을 시행하면 간단히 해결된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로 전국에 있는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약국은 모든 약을 비치할 수 없다. 결국 대체조제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만약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면 모든 약을 비치할 수 있는 초대형 도매상을 만들어 약을 배달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플랫폼 문제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건보 재정이 흔들린다며 적정 수가조차 못 주는 현실에서 중간 유통업자 격인 플랫폼을 만들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제삼자를 개입시키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한 자리에 모인 개원의 단체 대표들.
아울러 "중간상 개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 의료 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회사에서 환자가 접속해 선택할 때 별점이나 광고비용 등 여러 방법으로 상업화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비대면 진료 확대로 국민의 생명권을 놓고 실험하면 안된다.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비대면 진료는 폐기해야 한다"며 "대개협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당시 사망한 케이스도 복지부 발표 외에도 많다"며 "소아의 경우 증상이 모호해서 진단이 상당히 어렵다. 특히 증상이 급격히 진행돼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의료 현장의 전문가를 무시하고 아이들 목숨을 상대로 러시안룰렛을 하고 있는 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사망자가 나왔을 때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비대면 진료 확대 안에도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며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1차적으로 선택하지만,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향후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의 가까운 의료기관 선택하게 했기 때문이다.이는 정부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런 식으로 비대면 진료가 확대 시행된다면 대학병원에서 콜센터를 만들어 저렴한 임금으로 의사들을 고용해 비대면 진료를 강요할 수 있다"며 "전국 각지에 당직근무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분원을 내고 동네 의원들을 '대형마트 앞의 동네 슈퍼마켓'처럼 죄다 말살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플랫폼을 통해 국내 의료시스템에 비대면 진료를 안착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며 "9월 1일부터 시행 중이던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 화상통신·전화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단순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고,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스마트폰이 없는 등의 이유로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하지만 이번 12월 1일 정부 발표 안에는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처방전 위·변조 방지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진료 후 처방전을 팩스, 이 메일 등으로 약국으로 전송하는 것이 금지되고 반드시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박근태 내과의사회장도 "비대면 진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급성기 증상에 대한 불충분한 진찰 때문에 발생할 위험성이 제일 높다"며 "국민 편의를 도모하려다가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지 모르는 위험한 정책으로 돌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비대면진료 확대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참여한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으며,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3%를 넘었다. 김 회장은 공급자와 합의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대면진료 확대 시행을 밀어붙이는 복지부가 모든 부작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한편 복지부는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 허용 ▲응급의료 취약지 98곳은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 허용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 전체 연령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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