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반품 할인 실거래가 위반 '진실게임'
- 최은택
- 2008-08-30 06: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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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N약국-G도매 주장 반박…"약국장 반품할인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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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의신청서 검토-내달중 인하여부 결론
도매업체인 G사와 서울 N약국간의 반품할인 실거래가 위반사건을 둘러싼 진위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N약국과 G사가 정상적인 반품거래를 심평원의 압박에 의해 반품할인을 한 것으로 확인서를 써줬다고 주장하자, 심평원이 관련 사실을 정면 부인하고 나선 것.
심평원 관계자는 29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N약국 약국장은 심평원 조사에서 거래내역서가 없는 반품내용이 반품할인임을 시인했고, 자필 확인서까지 써줬다"면서, "(심평원의) 압박에 의해 확인서를 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과 관련한 고지는 위반사실을 적발했을 때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적법한 절차"라면서 "거래내역서 보관의무 위반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알린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거래명세서가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그동안 약국에 발송해 왔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구입한 의약품의 거래내역서 원장과 개별품목의 거래명세서, 거래단가, 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 일체를 구입일로부터 5년간 보존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해 관련 사실을 허위 보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1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때도 18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약업계에 따르면 N약국 반품할인과 연루된 의약품은 180여개 품목으로, 이중 100여 품목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의견서를 취합해 이미 복지부에 이첩했으며, 이르면 내달 중 약가인하 처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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