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단환수 약제비 41억, 병원 돌려줘라"
- 박동준
- 2008-08-28 14:39: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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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승소 판결…공단, 당혹감 속 즉각 항소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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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건강보험공단이 과잉 원외처방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41억에 이르는 약제비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려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향후 32개 대학병원 등이 수백억대에 이르는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공단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서울서부지법은 서울대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41억에 이르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서 서울대병원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서울대병원은 2001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진료분 가운데 급여기준을 초과 처방했다는 이유로 공단이 해당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자 약제비 반환 진료비 지급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서울대병원이 급여기준 초과해 원외처방을 발행하면서 부당한 약제비가 발생, 이에 상응하는 급여비를 환수는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서울지법은 과잉 원외처방 발행 등 부당한 것으로 간주한 공단에 입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대병원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단은 이번 서울지법의 이번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1억에 이르는 반환금도 상당한 부담이지만 자칫 민법에 근거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차단될 경우 의료기관의 과잉처방 등을 막아설 제도적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더욱이 공단은 이번 판결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32여개 대형병원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그 동안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당했던 상당수 의료기관의 줄소송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과잉처방한 약제비를 환수한 것으로 이번 소송의 승소를 확신했다"며 "법원이 과잉 약제비 환수에 제동을 걸 경우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잉 약제비를 환수할 장치가 사라지면 약제비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즉시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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