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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 징수에 영향없어"

  • 강신국
  • 2008-08-27 20:40:22
  • 요약
  • 복지부, 7월 건보료 징수율 98%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함께 부과된 7월분 건강보험료 징수율이 98%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7월 건보료 징수율은 올해 1~6월까지의 누적 징수율 98%와 동일한 수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가 건강보험료 징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7월분 건보료 중 직장가입자 총 징수율은 99.5%로 상반기 누적 징수율 99.2%보다 소폭 상승했고 지역가입자 총 징수율은 93.1% 소폭 하락했다.

복지부는 건보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징수됨에 따라 향후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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