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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해도 급여기준 초과 투약 안돼"

  • 박동준
  • 2008-08-26 10:23:41
  • 요약
  • 심평원, 요양기관 건의에 '불가'…병원계 "진료비 환불 악용 발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록 환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급여기준을 벗어난 진료는 비급여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6일 심평원은 환자가 동의한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정당한 진료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병원계의 건의에 대해 "급여기준 범위 외 항목의 경우는 환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비급여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계의 이 같은 건의는 일부 환자가 진료 당시에는 투약에 동의했음에도 이후 심평원 등에 민원을 제기해 진료비를 환불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이를 우려해 해당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료거부로 간주되면서 환자들이 현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병원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은 "현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급여기준 범위내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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