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238곳서 부당이득금 1억여원 환수
- 최은택
- 2008-08-14 17:17: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터넷 불공정거래신고 활성화···인지도 대폭 개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공정거래신고가 활성화되면서 조사대상 요양기관과 부당이득금 환수금액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국 428곳과 병·의원 42곳 등 요양기관 470곳이 지난해 의약품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돼 238곳이 조사를 받았다.
이중 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된 209곳으로부터 부당이득금 1억2000만원이 환수됐다.
심평원은 전년대비 조사기관수는 145%, 부당이득금 환수기관수는 1542%, 환수금액은 114%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의약품불공정거래신고센터 인지도 조사에서는 대한약사회 68%, 제약협회 80%, 복지부 80% 등으로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