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법 문신기 사용업소 13곳 적발
- 천승현
- 2008-08-12 09:36: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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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합동단속 결과 발표…무허가제품 1만2천여개 사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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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의료용표시기(문신기)를 사용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피부관리실 등의 불법 문신기 사용에 대해 관련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피부관리실과 미용실 등 총 64개소에 대해 문신행위에 사용되는 의료용표시기의 허가 여부와 유통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단속 대상의 20.3%에 해당하는 13개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용표시기와 침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청은 적발된 무허가 제품인 의료용표시기 99개, 침 1만 2036개를 모두 봉함·봉인 조치하고 사용을 중지시켰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내용에 따르면 피부관리실 ㅁ업소는 수입& 8228;제조원을 알 수 없는 의료용표시기 및 천자침을 사용의 목적으로 저장하다 적발됐으며 ㅇ의원 역시 무허가 의료기기를 저장하다 식약청의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식약청은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무허가 제품 등을 이용한 문신행위 실태를 복지부 등 관련부서에 통보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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