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메이트정' 등 10품목 병용·연령금기 추가
- 박동준
- 2008-08-07 06:26: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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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8월 기준 목록공개…회사명 변경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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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제일제당의 '탑메이트정25mg'를 비롯한 10품목이 특정 연령대나 동시 투여가 금지되는 병용· 연령금기 의약품에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탑메이트정25mg의 경우 아세타졸아미드 성분 의약품과의 병용처방이 금기됨과 동시에 2세 미만에는 단독 투여도 금지돼 병용·연령금기를 동시에 적용받게 됐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달부터 병용금기를 적용받는 23성분 31품목, 연령금기를 적용받는 6성분 7품목 등을 포함해 8월 기준 병용금기 5만5416개 조합, 연령금기 543품목을 새롭게 공개했다.
이 달부터 병용·연령금기를 적용받는 품목 가운데 신규로 약제급여 목록에 등재된 품목은 10품목이며 나머지 품목들의 경우 기존에도 금기약에 포함됐지만 약가나 제약사 명칭 변경 등으로 신규로 분류된 것이다.
약제급여 목록에 신규로 등재돼 병용금기에 포함된 품목은 ▲종근당 타크로벨주5mg ▲국제약품 푸코졸캡슐 ▲코오롱 베넥사엑스알서방캡슐37.5mg ▲보람제약 루나졸캡슐 ▲제이알피 메포민서방정 등이다.
또한 환인제약의 트라마콘티서방정200mg를 비롯해 ▲CJ 탑메이트정25mg ▲씨트리 씨플루코캡슐 ▲비씨월드제약 비씨황산모르핀주사10mg ▲한국알콘 한국알콘주석산브리모니딘0.2% 점안액 등도 병영금기에 신규 추가됐다.
연령금기의 경우 이 달에 신규로 지정된 품목은 병용금기도 적용을 받게된 탑메이트정25mg이 유일한 상황으로 2세 미만에 처방·투여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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