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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집행부, 불법약국 '촉각'-성분명 '눈치'

  • 한승우
  • 2008-07-29 12:07:27
  • 중점 정책 로드맵 발표…기존 집행부 큰 틀 유지

김구 회장이 이끌어갈 제35대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중점 정책들이 가시화됐다.

기존 원희목 집행부가 추진하던 사업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면대약국 척결 등 불법약국 정화 강화 조치들이 눈에 띈다.

반면, 약사회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성분명 처방'이 정책 과제에서 누락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35년 가까운 약국경영 경력을 갖춘 김구 회장답게 위장직영약국 등 불법약국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 김 회장은 29일 열린 약계 기자간담회에서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면대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을 근거로 면대약국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 각 분회가 참여하는 면대약국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면허대여약국 정화 TF를 설치하는 등 약사회 차원의 강도높은 정화작업에 나설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선거기간 동안 이슈가 됐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의약외품 확대 예상품목 안전성 연구와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통한 전문의약품 확대 정책을 슈퍼판매와 연계해 논리적 근거를 갖춰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

반면, 최근까지 국립의료원에서 시범사업이 전개된 '성분명처방'은 35대 집행부 정책과제에서 누락됐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성분명처방 정책의 ‘백지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약사회의 성분명처방 추진 강행이 자칫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할 수도 있어 약사회가 원 의원 배려 차원에서 이를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회 최대 숙원사업인 성분명처방이 35대 집행부에서 한 줄의 언급도 없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지나치게 원 의원의 입장을 약사회가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내년 8월경부터 또다시 36대 약사회장 직선제 국면에 돌입한게 된다.

때문에 향후 1년간 김구 회장은 내년 선거에서의 집행부 재신임을 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위주 회무보다 회원 밀착형 회무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내년에 치러질 36대 약사회장선거가 실질적인 원희목 집행부의 재신임을 묻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김구 집행부의 회무 방향성에 전국 약사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제35대 집행부 세부 추진과제

1. 약사 전문성 강화

1)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외국의 의약품 분류제도 연구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통해 전문의약품 확대

-의약품 분류위원회 상시 가동

2)약대 6년제 시행 기반 조성

-약대 실무실습 교육과정 마련

-4년제 약사 재교육 프로그램 연구

3)건강관리약국 도입

-정책연구소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약사회 중점 추진과제 선정

-건강관리약국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캠페인 실시

2. 약국 경영활성화 및 안심 경영 기반 조성

1)약국경영활성화

-약국친화형 제품 인증사업 확대

-약국의 위험도 반영 등 약국 특성에 적합한 2009년 수가 계약

2)과도한 약국규제 완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시 처벌조항 삭제

-전문 및 일반의약품 분리 진열 의무 삭제

-타법령과 약사법의 형평성 제고

-과징금 산정기준 하향 조정 및 경미한 위반행위 과태료 전환

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종합병원 수준으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4)영세약국에 대한 세제 지원제도 마련

-영세약국의 일반과세 적용 배제(간이과세 적용 유지)

-영세약국의 복식부기 의무 배제

3. 민생회무 실현

1)약사 고충해결 창구 마련

-약사권익위원회 신설

2)면허대여약국 척결

-면허대여약국 정화 TF 구성

-면허대여약국 신고센터 개설

3)약국 공제조합 모델 연구

-타 공제조합 모델 검토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대비 약화사고시 배상방안 마련

4. 회원 결속 및 약사회 조직력 강화

1)약사회 사무처 개편

-팀 중심에서 실·국 중심으로 조직개편(2국1실7팀→2국1실5팀)

2)회무 실명제 도입

-약사회 주요 공문 및 홈페이지 게재 글에 상임 이사 및 담당자 실명 기재

3)지부·분회 회무 지원

-전산회계 프로그램 개발·배포

-홍보 매뉴얼 제작·배포

-전국 지부·분회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약사 신뢰도 향상 및 이미지 제고

1)사이버 홍보 강화, 사이버 연수원 운영

-홍보위원회 산하의 사이버홍보단 권한 강화

-사이버연수원을 통한 회원 교육 효율성 강화

2)복약지도캠페인 전개

-약 바로 알기 캠페인 지속 추진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복약지도 캠페인 전개

3)약국자율정화운동

-약사자율지도위원회 부활

-자율 약사감시제도 도입

-담합, 무자격자, 조제·판매, 난매행위에 대한 자율정화 추진

4)'아동 안전 지킴이 집' 참여

-경찰청과 '아동 안전 지킴이 약국' 협약 체결

-'아동 안전 지킴이 약국' 행동수칙 마련

5)폐의약품 수거 시범사업 확대

-시범사업 평가 작업 실시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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