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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취한 제약사 매출 5배이하 과징금

  • 강신국
  • 2008-07-29 08:50:01
  • 복지부, 건보법 개정 추진…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유 명확화

제약사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 매출액의 5배 이하 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하고 제약사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장관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관여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며 법안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과세 징수(압류)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업무정지 처분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거짓보고와 거짓 서류제출을 구분하는 기준도 법안에 명시됐다.

요양기관 현황 신고 의무 및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근거도 명문화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권리구제 근거도 마련됐다. 이의신청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8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입법 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1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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