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 부당이득 취한 제약업체 처벌"
- 강신국
- 2008-04-08 12:20: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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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상반기 건보법 개정키로…내년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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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제약업체 등에 대한 환수 및 처벌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약사에 대한 부당 이득 환수조항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생동성 시험 조작 등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값 환수 및 처벌근거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업무 정지처분 사유에 '허위자료 제출'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요양기관의 실거래가상환제 조사 시 허위자료 제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복지부는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제도 개선방안과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 규정형식도 변경키로 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10월까지 국회에 건보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 내용은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해 허위청구기관 공표제도, 업무정지처분 효력승계 조항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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