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모 비급여 진찰비 '20만원 지원'
- 박동준
- 2008-07-24 1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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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1300억원 예산 심의…'바우처'로 도덕적 해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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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오는 12월부터 초음파 등 비급여 산전진찰 비용에 대한 산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20만원씩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산모들의 의료비 부담경감 및 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해 총 13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산모 당 20만씩 비급여 산전진찰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 중에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모들은 산전진찰 과정에서 초음파 등 비급여 검사에 48만6000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산모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비급여 항목 가운데 대부분의 산모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산전 진찰 비용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건정심은 산모들의 검사 남용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부인과 1회 방문 시 최대 4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제도’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 산전진찰비 지원이 확정될 경우 오는 12월부터 최대 60만명의 산모가 2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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