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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

  • 강신국
  • 2008-07-23 13:17:36
  • 요약
  • 송영선 의원, '병역의무 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발의

군 복무자에 대한 민간의료기관 위탁 진료 허용이 추진된다. 또한 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기 보수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의무 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군 복무가가 해안 도서지역 및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에 한해 민간 의료기관 위탁 진료가 허용된다. 위탁진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군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했고 보건의료 개선 사업 및 군 보건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국회 보고를 의무화 했다.

송영선 의원은 "건강권은 계급사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가 이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자를 위한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장병 건강권 보장을 법제화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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