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관련 조항, 건보법에 직접규정"
- 강신국
- 2008-07-20 21:11: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상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험료 체납관련 규정이 건강보험법 모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9일 시행령에 위임에 따른 체납기간을 정하면서 단서를 둬 모법의 해당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근거를 넘어서는 규정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 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직접 규정한 것이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8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