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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 제네릭의 최소 조건"

  • 천승현
  • 2008-07-19 07:26:04
  • 유경상 교수 "비교용출, 생동시험 대체할 수 없어"

[단박인터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유경상 교수

유경상 교수
복합제의 제네릭은 생동성시험 대신 비교용출로 시판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유경상 교수는 “생동성시험은 제네릭의 허가를 받기 전에 거쳐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이는 결코 비교용출시험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용출시험은 제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테스트에 불과하지 의약품 시판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에 논쟁 대상이 되는 복합제들은 비록 신약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국내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이미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제네릭도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효능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것.

유경상 교수는 “제형 변경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네릭의 허가과정에서 생동성시험이 면제될 수는 없다”면서 “비교용출로 생동시험을 대체한다는 발상자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유경상 교수와의 일문일답.

-복합제의 제네릭이 비교용출시험만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말한다면

한 마디로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복합제에 포함된 단일 성분은 생동시험을 실시토록 했으면서 복합제는 안해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제네릭은 임상시험을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생동성시험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인체내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약물을 환자가 복용할 경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해당 제네릭은 생동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조제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생동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대체조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환자들이 같은 제제라는 이유로 여러 병원에서 서로 다른 제네릭을 처방받아 복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조제의 효과가 있다. 때문에 대체조제만 안하면 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제네릭은 생동시험을 거치지 않았지만 비교용출을 실시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소를 갖췄다는 주장도 있다

비교용출로 제네릭의 허가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 마디로 제도를 거꾸로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용출시험은 제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품질관리 측면이나 이화학적인 특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비교용출시험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제형변경과 같은 극히 소수의 경우에만 생동성이 면제될 뿐이다. 제네릭의 허가를 위해서는 생동성시험은 필수 조건이다. 인체내 유효성을 단 한번도 입증하지 않은 약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이번에 논쟁이 되는 복합제의 경우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하지 않은 자료제출의약품이기 때문에 제네릭에 대해서만 생동성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울트라셋, 코디오반, 코아프로벨, 코자플러스 등은 물론 국내에서 임상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충분한 임상을 거친 후 그 자료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즉 한국인에게만 임상을 하지 않았을 뿐 이미 인체내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제네릭의 경우 생동성을 거치지 않는다면 출시하기 전에 단 한번도 사람을 대상으로 약효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의약품이 출시되기 전에 환자들에게 단 한번도 투여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유경상 교수 주요약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석박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국군서울지구병원 연구실장

서울의대·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 조교수

-복합제의 경우 생동성시험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복합제의 생동시험이 어렵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약물의 성분이 두 개이기 때문에 농도 분석 비용이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각각의 성분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들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라고 해서 생동시험이 특별히 까다로울 수 없다.

-결국 규정에 구멍이 생겨서 논란이 증폭되는 것 같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있나

복합제를 신약의 범주에 포함시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이다. 해외에서는 비록 구성 성분이 기존에 사용되고 있더라도 복합제가 새로운 약물이라면 신약으로 규정된다. 복합제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해도 된다. 국내에서 개발하는 새로운 복합제는 수입 복합제와는 달리 임상시험을 거치도록 돼 있다. 수입 복합제는 해외에서 진행한 임상 데이터가 있지만 국내 복합제는 임상을 진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치로 복합제 제네릭도 임상시험이나 생동성시험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하자면 인체내 유효성을 입증하지 않은 약물이 시장에 등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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