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단체 "애엽추출물 급여 전면 재검토하라"
- 강혜경 기자
- 2025-12-23 12:03: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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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건정심 앞두고 '근거 결여 급여유지 시도' 중단 촉구
- "효과 의심 약물에 연간 1215억원 건보재정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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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보건의료시민단체가 애엽추출물에 대한 급여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급여유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나섰다.
본부는 "임상적 유용성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헀던 약물이 불과 4개월 만에 제약사의 이의신청과 약가인하라는 편법을 통해 급여목록에서 생존하려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애엽추출물은 연간 처방액만 1215억원, 처방량이 8억정에 달하는 거대 품목"이라고 진단했다.
국민 1인당 연당 15정을 복용할 정도로 과다 처방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논란은 20여년간 계속돼 오고 있다는 것.
애엽추출물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건강보험 등재가 돼 있는 약으로, 약평원이 1차 심의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제약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임상연구문헌 1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4개월 만에 임상적 유용성을 불분명으로 변경했다는 것.
본부는 임상적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가격만 낮춘다고 해서 환자의 질병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제약사의 이익을 보전해 주려는 전형적인 본말전도 행정'이자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23년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을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며 "건정심은 제약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애엽추출물 관련 이의신청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에서 '불분명'으로 변경된 이유와 근거 자료의 내용,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애엽추출물과 관련해 사회적 요구도를 높음으로 평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데도 제약사가 약가를 자진 인하하면 비용효과성을 인정해 주는 현행 급여적정성 재평가 절차를 재검토하고 ▲효과가 의심되는 약의 재평가를 이어가고 퇴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부는 "건보 주인은 제약사가 아닌 국민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에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건정심은 이번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건보재정을 지키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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