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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 약가인하 적용-부실도매 참여제한"

  • 최은택·이현주
  • 2008-06-25 07:35:27
  • 국공립병원, 재량권 확대필요···"가격보다 안정수급 우선"

입찰병원 관계자 "규제강화가 해법" 한목소리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의 부작용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조치가 완화되면서, 해법을 찾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병원입찰을 확대해 의약품을 더 싼 가격에 구매할 것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에도 배치된다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입찰 부작용이 입찰기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공립병원에서 약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부장들이 우선적으로 꺼내든 입찰부작용 해법은 ‘규제강화’다.

한 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렇고 규제당국들은 입찰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한다고 말하지만 저의는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데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병원은 비용보다는 환자진료와 이를 위한 안정수급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보훈병원 사례에서도 보듯이 의약품 낙찰가격이 폭락한 사실이 알려지면, 의료진이나 환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불신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제네릭보다는 오리지널 선호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덤핑낙찰 불신초래...오리지널 선호만 부추겨"

실제로 한 병원에서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원내사용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의료진과 약제부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까지 촉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따라서 입찰경쟁을 보장하는 것도 좋지만 제한적 요소를 병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입찰제한 조치가 근본적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가장 흔한 예가 바로 ‘공급확인서’다. 이는 입찰에 앞서 자사의 제품이 납품품목으로 정해지면 특정 도매에게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확약서다.

원자력병원 등의 입찰에 아직도 남아 있다. 대부분의 병원은 산재병원처럼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미 폐기처분한 제한조치다.

‘공급확인서’는 병원입장에서는 의약품 안정수급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크지만, 공급확인서를 얻지 못한 도매업체의 입찰참여와 낙찰가격의 낙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던 대상이었다.

"수액제 등 필수약제에 한해 공급확인서 의무화"

특정병원에서 이른바 ‘사고’를 친 부실업체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해 다른 병원입찰까지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과거에는 ‘관보’ 게재를 통해 6개월에서 1년까지 입찰이 제한됐던 사례들이 있었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이 손질돼 현재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또다른 예는 서울대병원이 도입한 ‘3진아웃제’다. 3번 이상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한 도매업체를 퇴출시키고 향후에도 입찰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인데, 강제할 수단이 마뜩찮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3진아웃제를 적용하려 했지만, 해당 도매업체의 반발로 다툼이 1년 가량 이어지면서 유야무야 마무리됐던 경우가 있었다.

병원입찰이 매년 있기 때문에 매듭을 빨리짓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약제담당자들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3진아웃제’ 적용을 엄격히 하는 강제수단을 마련하고, ‘공급확인서’의 경우 수액제나 혈약제 등 필수약제에 한해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제력 있는 3진 아웃제로 병원에 힘 실어 줘야"

그러나 ‘관보’ 게제로 사실상 다른 병원입찰까지 제한하는 방식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른 방안으로는 보훈병원처럼 제네렉이 출시된 성분내 모든 제약사 품목의 원내진입이 가능하도록 개방하지 말고, 병원이 4~5개 제조사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이 경우는 제조사 선택에 따른 랜딩비나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약품 입찰시장의 난맥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은 당사자인 도매업체와 제약사들도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 도매업계에서도 서울시도협 산하 병원분회 등이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해법을 모색해왔지만 답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자체 규제나 처벌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정을 촉구하는 것은 ‘헛구호’에 머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약-도매, 실거래가제 확대적용 '극약처방' 주문

도매업계와 제약업계 내에서는 따라서 입찰병원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는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극약처방’까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실거래가제에 따라 보험상한가보다 낮게 거래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인하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경쟁입찰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입찰병원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덤핑가격’으로 낙찰시켜도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제품을 공급, 입찰 부작용이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자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도매협회 한 관계자도 “극약처방이라도 내려야 한다는 게 현재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라면서 “실거래가 사후관리제 예외대상에서 입찰병원을 제외시킬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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