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도매 공급포기에 의약품 찾아 '삼만리'
- 최은택
- 2008-06-24 07: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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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병원, 부작용 진저리···"입찰전 재고부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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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2004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해"
보훈병원 약제부에게 지난 2004년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해이다.
의약품을 공급하던 도매업체가 갑자기 도산하는 바람에 입원환자에게 쓸 약을 구하러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하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약제부도 마찬가지다. 납품기일을 지키지 않은 도매업체로 인해 3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진저리가 쳐진다.
국공립병원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은 보다 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처럼 안정적인 수급을 책임져야 약제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약품 납품권을 따내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덤핑낙찰)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가, 납품기일을 못지키거나 중도에 공급을 포기하는 일부 도매업체들 때문이다.
매년 의약품 입찰을 전후해 가장 많은 논란에 휩싸이는 곳이 바로 보훈병원이다.
이 병원은 5개 산하 병원이 연간 사용할 의약품을 공급할 도매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한꺼번에 입찰에 붙인다.
보훈병원 입찰의 특징은 사실상 성분명 입찰이라고 불릴만큼 제약사 선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글리메피리드' 5mg을 입찰한다면, 이 성분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 4~5곳만을 리스트에 넣는 것이 아니라, 생산실적 기준으로 100위 업체를모두 넣는 식으로 대부분의 제약사에게 오픈한다.
보험상한가가 매우 낮은 중소제약사도 얼마든지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보훈, 사실상 성분명 입찰에 회전기일 짧아 눈독
여기다 결제회전기일이 2개월로 다른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도매업체에게는 매력적인 공급처가 된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보훈병원 입찰은 매년 저가 '덤핑낙찰'로 맹위를 떨치고 있고, 올해에는 입찰사상 최초로 1원짜리 낙찰가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보훈병원은 앞서 언급됐듯이 지난 2004년 공급업체인 백세약품이 부도를 내면서 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백세약품이 공급했던 납품가격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업체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수액제제의 경우 그런대로 수급량을 맞췄지만, 오리지널을 포함한 다른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 도매업체와 병원을 뛰어다녀야 했다.
나중에 일부 품목의 수량이 맞지 않아 약제부가 부족한 재고만큼을 현물변상해야 하는 일도 발생했다.
보훈병원 측은 백세약품의 사례를 거울삼아 1~2달치 재고를 미리 확보한 뒤에 새로운 공급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 착수한다.
보훈병원의 공급계약은 당년도 6월부터 다음연도 5월말까지 인데, 올해도 6월치 사용분까지 의약품을 미리 확보해 뒀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에서 왜 불필요한 재고를 확보해 예산낭비를 초래하느냐고 질타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입찰부작용을 감안하면 의약품 안정수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도 낙찰도매가 지난 12일까지 공급키로 한 첫 발주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고 공급포기를 선언했다”면서 “재고를 미리 확보해 두지 않았다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신생업체 진입하면 일단 긴장부터"
서울대병원은 의약품 입찰을 이지메디컴에 아웃소싱했지만, 의약품 관리문제로 약제부가 골치를 앓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병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
입찰전에 재고가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입찰결과 신생업체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도매업체가 낙찰시킨 그룹군이나 품목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쓴다.
서울대병원의 이런 습관은 RMS코리아와 3년동안 치렀던 실갱이 때문이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04년부터 3년 가량 서울대병원 입찰에 참여해 의약품 공급권을 따냈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기한을 종종 못 지키거나, 납품한 의약품들도 ‘로트번호’가 제각각인 제품들이 포함돼 있었다.
제약사로부터 원만하게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여기저기서 의약품을 끌어모아 생긴 부작용이라고 병원 측은 추측했다.
납품기한 내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했다는 것은 병원의 의약품 수급이나 진료에 어려움을 초래했음을 의미한다.
여기다 ‘로트번호’가 제각각인 품목은 유효기간을 일일이 체크하고, 보다 꼼꼼히 재고관리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이 더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최근에 크렉산주가 긴급리콜 조치됐는데, 로트번호가 제각각이라면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원입장에서는 의약품을 제시간에, 필요한 양만큼 정확하게 공급할 수 없는 도매업체는 골치덩이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RMS 약값 배상공방, 법정다툼 불가피
서울대병원과 RMS와의 악연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RMS는 지금은 서울대병원 납품업체도 아니고 경영진도 바뀐 상태다.
하지만 감사원이 도매업체가 공급을 중도 포기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의약품 대금의 차액을 해당업체에게 추징하라고 시달해, 서울대병원이 차액분을 배상하라는 공문을 최근 RMS측에 보냈기 때문이다.
RMS 측은 이에 대해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감사원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논란은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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