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이 신약 수입하고 약가도 정한다?
- 최은택
- 2008-06-12 1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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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약품 안전관리 우려···제주 의료개선안 철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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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은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밀실추진 이명박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신 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의약품 분야 제도개선안은 의약품에 대한 허가와 안전관리를 제주도 조례에 위임, 사실상 영리병원이 자유롭게 신약을 수입해 사용하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한국은 지금도 신약의 진입속도가 빠른 국가 중 하나”라면서 “수입완화 조치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약품 사용권한을 지금보다 더 확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이어 “현재도 의약품 안전관리는 해외에서 문제가 발생한 의약품을 리콜하거나 사용제한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룰 정도로 미숙한 실정”이라면서 “의약품 허가와 사후관리를 도에 위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이윤논리에 내맡기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서귀포 지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헬스타운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추진과 관련한 우려점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제주도내에서 국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다른 경제특구를 통해 전국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영리병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도내 다른 의료기관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돼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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