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병원지원금 관행이라는 임대인…약사는 소송전
- 김지은
- 2023-11-24 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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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계약 파기 맞아”…임대인 배상 책임은 불인정
- A약사, 임대인 상대 약국 계약금 반환 소송
- “인근 병원서 1억 현금 지원 요구…불공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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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임차 약사)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등의 소송에서 A약사가 청구한 2억1900만원의 배상 액 중 1억원만을 인정했다.
A약사는 이번 재판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금 2억원을 B씨에게 전달했고, 약국 인테리어 비용 1900만원이 소요됐다며 총 2억19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해 12월 부동산컨설팅업자인 C에게 부산의 한 건물 1층 점포를 소개받아 2023년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 5년 기간에 전세보증금 4억, 임대료 440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약사는 해당 점포에 약국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를 진행하던 중 같은 건물 다른 점포에 다른 약국이 입점할 예정인 것을 확인했다.
A약사 측은 또 B씨가 약국 점포 인근 병원에 지원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사실상 강요했다고 밝혔다.
A약사는 “인사차 방문한 인근 병원에서 1억원의 현금 지원을 요구받았고, 이에 대해 B씨에 항의하자 B는 업계 관행인 만큼 해당 병원장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약국이 위치한 건물에 병원이 새로 입점할 때마다 현금 50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도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B는 이런 사정을 계약 과정에서 미리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 B의 의사표시 착오, 채무불이행 등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을 해제 내지 취소한다”고 말했다.
A약사는 또 “이 사건 계약은 원고(A약사)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따른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라며 “B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으로서 계약금 2억원 및 인테리어 비용 1900만원 합계 2억19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계약이 취소된 것은 맞지만, A약사와 B씨 간 체결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A약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약국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점포 인근 다른 자리에 약국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약국 점포 인근에 위치한 병원 의사가 A약사에게 1억원의 현금 지원을 요구한데 대해 B씨가 응하라거나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이 입점할 때마다 현금 5000만원을 지원할 것을 강요했다는 A약사의 주장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약국이 개설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B씨의 소관사항이 아닌, 오히려 A약사가 다른 자리에 약국이 입점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계약 효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 판단됐다면 B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전 직접 시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에 입점하는 병원에 대한 현금 지원 여부는 A약사와 병원 사이에 논의할 문제이지 병원이 입점하기도 전에 B가 강요하거나 개입할 문제는 아니었다”며 “설령 B가 A에게 그런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A가 그에 응할 의무는 없는 만큼, 그런 사정이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만약 B씨가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이 입점한 이후 A약사에게 병원에 대한 현금 지원을 요구하거나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요구하거나 차임 과다 인상, 영업방해 등의 불이익을 줬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해제에 있어 피고 측의 귀책사유를 딱히 찾기 어렵다”면서 “단, 약국 계약은 해제됐다고 보는 게 맞다. 따라서 피고는 A약사에게 해약금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억원에서 손해배상액 예정인 위약금 1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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