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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 있어야 신의료기술된다"

  • 강신국
  • 2008-05-01 14:59:25
  • 요약
  • 복지부, '신의료기술 결정·조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결정 및 조정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신의료기술 행위는 의료법 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 및 유효성을 인정해야하만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되는 치료재료의 경우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정성 및 유효성을 인정했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오는 10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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