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한 5년 지난 한약재 진열·보관한 한약국 덜미
- 강신국
- 2023-11-23 09:29: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 특사경, 한약취급·의료기기 판매업소 단속결과 공개
- 한약도매상 관리약사 미배치도 적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국 등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9건이다.

의정부시 소재 B한약국은 유효기한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동두천시 소재 C한약방도 유효기한이 경과된 초오제 등 32종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5[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6"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7"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8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기자의 눈] ‘깜깜이’ 약가인하 혼란, 언제까지 반복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