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DUR 개선안 수용불가…서면청구 강행
- 홍대업
- 2008-03-27 1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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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폐기 거듭 요구…DUR 2∼3단계 차단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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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27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DUR 고시가 근본적 오류를 갖고 있어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이미 예고한 서면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가 이날 오전 내놓은 개선안에 대해서도 역시 불가입장을 밝혔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복지부가 진료기록시스템에 청구프로그램을 탑재, 진료행위를 규제하려고 하는 오류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전면 폐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전 보험부회장은 “원래 병용 및 연령금기약 처방을 보고토록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별 의미가 없으며, 기존에도 이들 금기약물에 대해 처방전에 명기하고 환자에게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특히 “정부가 DUR을 강제화하려는 것은 각 의료기관간 중복처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1∼3단계 계획과 맞물려 있다”고 경고했다.
전 부회장은 또 “처방 상호 검토과정에서 노인층이 많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중복처방을 검토하는 것은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면서 “원칙은 훌륭하지만 자칫 인터넷으로 환자의 질병정보 등 개인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함께 배석한 장석일 보험이사는 “(심평원이 주체가 된) DUR 통제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단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이사의 이같은 발언은 4월1일부터 시행되는 DUR 고시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 3단계에서 의료기관간 중복처방 검토시스템에 대해서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실시간 금기약물 정보 전송은 약국에서 하도록 하고, 의원에서는 주사제 등 원내조제 금기약물에 대해서만 인터넷 또는 팩스 등로 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처방시 금기약물에 대한 알람 기능이 작동하도록 청구프로그램은 반드시 탑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이날 오후 검토한 뒤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DUR 고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전면 폐기를 위해 당초 예고한 서면청구를 강행키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참여하는 의사 회원들의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협이 서면청구를 대행하는 등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DUR 고시의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 시행 며칠을 앞두고 의협의 압력으로 수정되는 불운을 겪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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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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