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 8주 설정, 근거없다"
- 강혜경
- 2025-09-10 16: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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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정책토론회 철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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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하는 데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영수 한의협 보험이사는 9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개최된 '자동차보험 건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경상환자의 충분한 치료기간 보장을 주장했다.
김 이사는 "이번 국토부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통상적인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하고 그 이상 치룔르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경상환자의 통상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상환자라는 용어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자동차 사고 환자의 94%에 달하는 2024년 기준 160만명에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한의계를 포함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자동차 사고 환자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한의계완ㄴ 이번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충분한 논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도 "손해보험협회 패널이 제시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비교는 건강보험은 급여 진료비이고, 자동차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합친 것이므로 단순 비교는 오해를 불어일으킬 오류가 있다"며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가 진입한 초기에는 증가 폭이 컸지만 최근 3년 정도는 안정적이므로 최근 3년치의 통계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작정 교통사고 12~14등급 환자의 치료를 8주 이내로 제한하면 치료비 절감 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사고 피해자의 충분히 진료받을 권리만 제한하게 된다"며 "국토부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철회하거나 시행을 유보하고,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를 포함하는 '(가칭)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차근차근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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