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급여제한 앞둔 파스류 처방 쇄도
- 강신국·김정주
- 2008-01-31 12:30: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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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급여기준 변경…정형외과 인근약국 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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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케토톱, 트라스트 등 패취제 처방이 최대 3배까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반약 파스류의 보험적용 기준이 2월1일부터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와 로숀·겔·크림제제는 원내처치에 사용한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형외과를 중심으로 파스류 보험적용 혜택을 보기위한 환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지난주부터 파스류 처방이 3배 정도 늘었다"며 "환자들이 의원에 파스 처방량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형외과 인근의 서울 영등포의 P약사는 "1주일에 6장 포장 1팩을 처방받던 환자가 5팩으로 처방량이 늘어나는 등 정형외과 처방위주로 파스 처방량이 증가했다"며 "오늘도 파스 처방이 많아질 것 같다"고 귀띔했다.
경기 안양의 S약사도 "품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파스 조제를 미리 받아 놓으려는 환자들이 부쩍 늘었다"며 "의사들의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처방을 늘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파스류의 경우 지난해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같은 급여 기준이 적용된 바 있어 파스 처방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도봉의 K약사는 "얼마전 파스 70장을 처방한 사례는 있었지만 크게 늘지는 않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약값의 30%만 내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보험이 안되니 정형외과 인근 약국에서 처방량이 증가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일반약 보험적용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니조랄 등 ketoconazole 외용액은 두피 비듬에 사용하는 경우 급여가 되지 않고 마데카솔연고도 욕창, 심한화상, 조직형성, 식피술 후 켈로이드 방지에 사용될 때만 급여가 인정된다.
2월부터는 파스류 급여기준이, 5월에는 기넥신 등 은행잎제제 급여기준이 대폭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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