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일반약 급여기준 이것만은 알자"
- 강신국
- 2008-01-14 06: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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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듬약·연고제-1월, 파스류-2월, 은행잎 제제-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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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보험급여가 인정되는지 의원에 연락했더니 아무 것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보험등재 일반약 파스, 비듬약, 연고제, 은행잎제제의 급여기준이 대폭 변경되면서 일선 약국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들 품목들은 각 적응증마다 급여적용 기준이 달라지고 시행 시점도 각기 상이하기 때문.

일반약 급여적용 변경은 파스류, 연고제·비듬약, 은행잎제제 등 크게 3가지 품목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ketoconazole 외용액(품명 니조랄액 등)과 centella asiatica ext 연고-크림제(마데카솔 등)은 이달부터 바뀐 급여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니조랄의 경우 허가사항 중 '두피 비듬에 사용하는 경우'는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즉 비듬에 처방이 나온 경우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다.
마데카솔연고도 욕창, 심한화상, 조직형성, 식피술 후 켈로이드 방지에 사용될 때만 급여가 인정된다.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 등 일반약 파스류(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는 2월부터 사실상 비급여로 전환된다.
이들 약제들은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와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에 사용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기넥신에프정'으로 대표되는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의 보험적용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는 인지 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치매치료제인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아리셉트. 레미닐, 엑셀론 등)나 memantine제제(에빅사)와 병용시 1종은 본인 일부 부담으로 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은행잎 제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5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잇따르는 약가인하와 급여기준 변경으로 약국 보험업무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바뀐 급여기준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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