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3-18 17:03:29 기준
  • 글립타이드
  • 약가인하
  • 바코드
  • 완제
  • 성원애드콕제약
  • 의료기기
  • DPP-4
  • 뉴베카
  • 리베이트
  • 특수업무수당
판피린타임

"병원측 무과실 증거 제시 못하면 의료사고"

  • 데일리팜
  • 2008-01-16 12:03:34
  • 부산지법, 부산 모 대학병원에 1억2200만원 배상하라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병원측이 과실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료사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지난 2005년 부산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양쪽 다리가 마비된 이모씨가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측은 이씨에게 1억22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에서 병원으로 전환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20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되다 지난해 겨우 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부산CBS 정민기 기자 mkjung@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