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사경, 약국 50여곳 무자격자 조제 등 단속
- 정흥준
- 2023-11-13 10:12: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3주간 진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도내 대형약국 등 50여곳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등이 집중 단속 사안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약을 진열하거나, 질병 표시 광고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의 품질 및 판매질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8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9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10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