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성한약 26품목 분류체계 재정비
- 이상철
- 2008-01-02 14:15: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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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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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2월28일자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물·동물성 약재는 과명·속명·종명 등의 일관된 체계로 분류돼 있으나 광물성 한약은 일관된 분류체계가 없어 통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노감석' 등 광물성 한약 26품목에 대해 분류체계를 탄산염, 규산염 등과 같이 음이온 중심으로 통일 조정했다. 한약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규격이 없었던 아교·활석 등 2품목은 규격을 신설했다.
대한약전 수재품목 중에서 제조나 수입실적이 미비한 것, 한약재 용도보다는 식품성격이 강한 개자 등 5품목은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에 담는 것으로 개정했다.
대한약전에 수재돼 있던 광물성 한약 '석고'를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에 수재해 재정비했으며, 광물성 한약 중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분·밀타승' 2품목은 '사용상 주의:이 약은 경구로 투여하면 안되고 외용으로만 사용한다'라는 안전문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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