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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제 시행

  • 강신국
  • 2007-12-27 11:06:57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내년 1월1일부터 요양병원 일당정액 수가제가 도입된다. 또한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율이 10%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했다.

먼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제도가 시행된다. 즉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중 입원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 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해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인성 및 만성질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발생을 막고 진료비 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자는 게 법안 시행의 목표다.

본인부담율 조정도 3개 카테고리에 걸쳐 시행된다.

식대는 50%, 6세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율은 10%,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율은 40%로 각각 조정된다.

단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율은 2009년 1월 시행된다. 나머지 모든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다.

건보법 시행령 주요내용

1. 보험료율 등 조정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08%

-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148.9원 2.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제도 도입 3. 장제비 폐지 4. 본인부담율 조정

- 식대 50%

- 6세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율 10%

-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율 40% 5. 시행일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율(2009년 1월 1일)을 제외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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