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 170만원 매입시 약사 연회비 대납"
- 한승우
- 2007-12-22 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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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사, 인천지역 약국에 70만원 지원…약사회 공문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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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드링크를 납품하는 J사가 자사제품 170만원어치를 선결제하면, 70만원가량의 약사회 ‘신상신고비’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또, 이러한 영업방식을 지역 약사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인천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J사는 자사에서 납품하고 있는 4품목을 약국에서 170만원어치를 선결제해주면 2008년도 신상신고비 70만원을 대납해주고 있다.
신상신고비가 70만원에 못미치는 경우, 남은 금액을 해당 약사 통장으로 곧바로 입금해 준다.
선결제를 조건으로 ‘현금’으로 돌려받는 영업 방식이라 ‘리베이트’라는 의혹을 살 수 있음에도, 지역 약사회는 공문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약사회가 작성한 공문에는 실명으로 된 담당자 연락처와 물품 내역서, 되돌려 받는 현금 내역 등이 자세하게 명시돼 있다.
또한, 입고 단가를 부풀려 영업을 하는 것인만큼 결국엔 ‘조삼모사’에 불과한 영업 방식을 약사회가 나서서 회원들에게 권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약사는 “얼핏 보기에는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업전략이기도 하지만, 이는 각자의 약국이 선택할 문제로 약사회가 나서서 이를 홍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J사의 영업 방식은 경기지역으로 오면 또다른 형태를 보인다.
경기지역의 경우, J사는 약국에서 드링크 200만원어치를 주문하면 100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00만원은 개봉 불용재고약으로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선결제가 이뤄지고 난 뒤 현금이 오고 간다는 점에 있어서, 업체가 부당하게 거래를 유인하는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다소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제약사의 영업 방식 중 하나”라며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약사법상 제제할 방법은 없지만, 회원을 현혹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과 부산 등지에서는 J사 특판사업부 부도로 인해 미입고분 물품이 증발한 사건이 있어 약국가에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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