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한 물품보관증 '휴지'로 전락
- 한승우
- 2007-05-19 0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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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거취 따라 물품 '증발'....경북·부산지역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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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경북지역에서 J사 특판사업부 부도로 인해 미입고분 물품이 증발한 사건에 이어, 최근 동일한 사례가 경북·부산지역에서 또다시 등장한 것.
18일 부산지역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K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물품 보관증'까지 갖고 있는 드링크제들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액수로 치면 대략 140여만원이지만, 피해 약국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 K약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K약사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의 A약사 사례를 함께 거론하기도 했다.
문제의 발단은 특판사업부 대표인 P씨가 부정수표 사용 등의 사기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4년 P씨를 통해 드링크 36박스(300만원)를 카드로 결제한 K약사는 필요할 때마다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P씨의 제안을 '물품 보관증'을 받고 수용했다.
2006년 2월경 K약사는 P씨에게 나머지 22박스를 마저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P씨는 일단 10박스를 보낸 후 나머지는 모두 소진되면 입고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후 P씨가 수감되면서 연락이 두절됐고, 남은 물량을 받을 길이 막연해졌다.
이에 K약사는 총판사업부에 전화를 걸어 나머지 분량에 대해 책임져 줄 것을 요청했지만 총판측은 "우리도 피해자"라며 보상조치를 망설이고 있는 입장이다.
실제로 총판측은 K약사에게 "일단 남은 양의 절반을 줄 수 있고, 나머지를 다 받으려면 10만원 이상의 드링크 6박스를 추가로 구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K약사는 "물건을 구입할 땐 회사 브랜드와 품질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직원 단속에 실패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K약사는 최초 거래당시 카드로 결제한 뒤 보관증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 보상 가능성은 열려있다.
반면 최초 거래 당시 현금 결제하고 물품 보관을 구두로만 약속한 약국은 보상받기 어렵다.
실제로 총판측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현금 결제를 한 약국들은 근거자료가 부족해 보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K약사 외에 더 많은 피해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총판 업체 직원 김수현씨는 "근거자료만 확실하다면 100% 보상을 해 줄 방침"이라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약사회를 통해 사례 수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선결제한 물품이 1년 이상 창고에서 잠자고 있을 때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 "특판사업부라는 것 자체가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 거취에 따라 피해는 얼마든지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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