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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명의로 차량 렌트…법정서 드러난 면대업주 민낯

  • 김지은
  • 2023-11-10 11:44:01
  • 본인 건물에 79세 약사 명의 빌려 개설…직접 조제까지
  • 약사 명의 카드 개인적으로 유용까지
  • 재판부 “범행 기간 길고 편취도 많아”…징역형 집행유예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령의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것도 모자라 약사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차량까지 렌트해 유용해 온 면대 업주의 민낯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A씨와 B약사에 대해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 B약사 명의로 자신이 소유한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한 후 2021년 7월까지 3년 넘게 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이 기간 수익금 계좌, 입출금 관리를 비롯해 약품 구입, 의약품 판매와 조제 등 전반적인 약국 운영을 했고, B약사에게는 명의를 대여해준 대가로 매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이 공모해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총 72회에 걸쳐 4억1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총 196회에 걸쳐 4억2000여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편취했다.

이번 재판에서 A씨와 B약사 측은 A가 B약사에게 채용돼 약국 종업원으로써 수납과 청수,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B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사건의 약국을 직접 운영했다고도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사건의 약국 개설 당시 B약사는 79세의 고령이었고, 당뇨병성 망막병증, 녹내장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던 데다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약사는 약국의 임대차 조건은 물론이고 약국 운영 수익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업주인 A씨의 행각은 대범했다. 약국 운영을 위해 B약사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B약사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 직접 사용하며 월 렌트료는 B약사 명의 계좌에서 지출되도록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운영하는 약국에서 혼자 근무하며 의약품 판매는 물론이고 조제도 직접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 A가 고령의 약사인 B를 고용해 B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것”이라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의약품의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약사법의 입법목적을 침해하는 것이다. 요양급여비용 등 편취는 건강보험 기금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 범행기간이 약 3년 3개월로 장기간이고, 피고들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합계가 4억5400만원 상당으로 고액”이라며 “단, 피고들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약사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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